2024년 귀농귀촌 주거비 지원사업

  • 담당부서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072
  • 등록일자 : 2024-02-05
  • 조회 : 83

귀농촌 가구의 안정적 정주 여건 형성을 위해

[2024년 귀농촌인 주거비 지원사업]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

관심 있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사업개요

○ 사 업 비 : 15,000 천원

○ 사업기간 : 2024. 3. ~ 12.

○ 사업규모 : 10가구 (사업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 

2. 사업내용

○ 관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귀농촌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

○ 월 임차료의 50% (최대 15만 원/월)를 지원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 2024년 12월까지 지원

※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도 신청 가능하나 해당사업의 기존 주거비 지원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 12개월 이하로 제한함.

 

3. 신청자격

○ 우리 군으로 귀농촌을 하기 위해 전입예정 또는 2019년 1월 1일 이후 전입 한 가구의 세대주로서 임대차 계약당사자에 한하며,

⓵ 신청자의 최종 전입 일을 기준으로 진안군 이주 직전에 1년 이상 지속해서 타 시,군지역에서 거주한 자 (주민등록 초본으로 증빙 확인 가능자)

⓶ 1년 이상의 「주택임대차 계약」을 체결하고 진안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촌 가구의 세대주

※ 전입 예정자는 임대차 계약서로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

※ 신청자가 애초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 ‘2024년 주거비 지원 심사표’를 기준으로 하여 고득점 순으로사업예산 허용 안의 범위에서 선정

 

4. 신청안내

○ 신청접수 : 2024. 02. 05. ~ 2024. 02. 20. 오후 6시까지

○ 접 수 처 : 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 방문접수 (☎ 063-433-0243, 0245)

○ 제출서류 : [첨부1] 귀농촌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

※ 첨부서류

1. 주택임대차 계약서(사본) 1부

2. [첨부2] 개인정보 수집 ·이용·제공 동의서 1부

3. 주민등록 등‧초본(주소변동사항 표기_최근 3년 포함)

 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게시내용 문의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( ☎ 063-430-807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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